민원질문 FAQ

  • 홈
  • 민원안내
  • 민원질문 FAQ
게시글 주소 : https://www.gangdong.go.kr/web/dongrenew/bbsamsa2/faq_amsa2/25864 복사
작성부서암사2동 전화번호 02-3425-7610
작성일2020-02-05 조회수 331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국외이주자 인감 발급

영사관 확인란의 재외공관 확인을 거쳐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을 제출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 부동산매도용일 경우 관할 세무서 경유

이전글
인감 도장을 분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고 싶은데 신분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만족도조사

페이지 내용에 만족하셨습니까? 이 의견은 만족도 확인에만 사용됩니다.

관리부서 : 암사2동 문의 : 02-3425-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