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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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2동 전화번호 02-3425-7610
작성일2020-02-05 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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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가입차량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 (렌터카,법인차제외)

 

○ 가입방법

- 방문 신청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자동차 번호판 포함 전면사진 1매, 계기판 사진 1매 필요) 

- 인터넷 신청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에서 가입

 

○ 마일리지 지급 방법

- 1년 후 실적주행거리 등록(번호판, 계기판 사진 촬영하여 등록)

- 주행거리 감축시 감축량에 따라 2만~7만 마일리지 지급

 

○ 마일리지 사용

- 1마일리지당 1원으로 환산하여 현금환급, 지방세 납부, 모바일상품권, 기부 등 가능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차량 미운행 참여시 추가 마일리지 지급

(1회당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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