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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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2동 전화번호 02-3425-7610
작성일2020-02-05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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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소년증이란?

- 발급대상 : 만 9세~ 18세 이하 청소년

- 용     도 : 청소년 신분증(외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검정고시등 신분증으로 활용)

- 혜     택 : 극장등 문화시설 및 버스등 수송시설에서 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 신청자격 : 본인또는 대리인(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 면, 동주민센터 발급가능)

- 구비서류 : 청소년증발급신청서, 대리발급시 대리인증명서류, 증명사진1매(3*4)

- 수령방법 : 방문 또는 등기(등기수령시 등기우편료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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