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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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2동 전화번호 02-3425-7610
작성일2020-02-05 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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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입신고(세대모두이동)는 신거주지의 세대주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신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과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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