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암사2동 | 전화번호 | 02-3425-7610 |
---|---|---|---|
작성일 | 2020-02-05 | 조회수 | 329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전입신고(세대모두이동)는 신거주지의 세대주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신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전입자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과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