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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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2동 전화번호 02-3425-7610
작성일2020-02-05 조회수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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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재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재등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지에서 재등록신고와 전입신고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최고 10만원 부과)

재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나 인감 변경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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