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등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지에서 재등록신고와 전입신고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최고 10만원 부과)
재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나 인감 변경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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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서 : 암사2동 문의 : 02-3425-7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