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암사2동 | 전화번호 | 02-3425-7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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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5 | 조회수 | 2405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었다가 재등록시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 ||
- 거주불명등록자 중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별로 과태료가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7일 이내 : 1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1월 이내 : 3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3월 이내 : 5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 미만 : 7만원
∙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 이상 : 10만원
위 과태료금액에서 자진납부시에 20% 감경이 가능하며, 특별사실조사기간시에는 50%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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