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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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2동 전화번호 02-3425-7610
작성일2020-02-05 조회수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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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채권채무관계의 제3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해관계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이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반송된 내용증명(원본), 이해당사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원 판결문과 공증인서 등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신청서류(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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