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출생한 자녀의 신고는 한국에 귀국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서(해외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번역하여 첨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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