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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1동 전화번호 02-3425-7580
작성일2022-06-16 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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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소형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무상수거 종료」 안내

소형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무상수거 기간 종료에 따라, 2022. 7. 1.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납부필증 부착 후 건물 앞에 배출해야 하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소형음식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


  가. 대상 : 관내 소형음식점(200미만)



  나. 방법 : 전용용기에 납부필증 부착하여 건물 앞에 배출

 

    - 가정 이외는 사업장으로 분류, 음식물종량제봉투는 가정에서만 사용 가능

 

    - 납부필증 미부착 배출 시 미수거



  다. 납부필증 가격


종류(리터)

5ℓ

10ℓ

20ℓ

60ℓ

120ℓ

단가(매/원)

700

1,400

2,800

8,400

16,800



  라. 전용 용기 구입

 

    - 5, 10, 20: 동주민센터 무상 지급

 

    - 60, 120: 인터넷, 전문업체 개별 구입



  마. 배출시간 : 저녁8~ 다음날 새벽 4(토요일 제외)


 

2. 배출방법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 : 강동구청 자원순환과(02-3425-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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