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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1동 전화번호 02-3425-7580
작성일2022-04-18 조회수 467
첨부파일
제목「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시행 안내

1. 시행시기 : 2022년 4월부터 시범운영



2. 대상 : 20ℓ 특수규격봉투 10장 이상 또는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3. 내용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예정일 1~3일 전 배출자가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


              신고



4. 방법 : 홈페이지 또는 서면 신고(강동구청 청소행정과)



5. 문의 : 강동구청 청소행정과(☎02-3425-5872) 




붙임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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