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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1동 전화번호 02-3425-7580
작성일2022-04-07 조회수 533
첨부파일
제목「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금지 제도」 안내

20224월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테라스 포함)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아래와 같이 금지되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대상 품목

규제시기

2022. 4. 1. ~

2022. 6. 10. ~

2022. 11. 24. ~

1회용 플라스틱 컵

매장 내 사용금지

1회용 컵 보증금

300/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 1회용 종이컵

  - 1회용 플라스틱 빨대·막대

1회용 종이컵

매장 내 사용가능

1회용 플라스틱 빨대·막대

매장 내 사용 가능



- 2022.04.01. : 식품접객업(카페,식당 등) 매장 내 1회용품(플라스틱컵,접시,용기,수저 등) 사용금지



2022.06.10. : 매장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점 대상,



                      1회용컵 300원 보증금제



2022.11.24. :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종이컵,플라스틱 빨대·막대) 사용금지



대상 1회용품 : 1회용[,빨대·막대,접시·용기,나무젓가락,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제외) ]



- 대상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업(집단급식소),단란·유흥주점




붙임   홍보물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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