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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1동 전화번호 02-3425-7580
작성일2022-02-25 조회수 583
첨부파일
제목「1회용품(플라스틱컵) 사용규제 4월 시행」 안내

환경부고시(2022-5)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22.1.6. 개정되어, ‘22.4.1.부터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플라스틱 컵)  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지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단란·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1회용 컵접시용기(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1회용 종이컵 ‘22.11.24일부터 규제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22.11.24일부터 규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제과점업만 해당)

‘22.11.24일부터 제과점업 사용억제, 음식점 및 주점업 무상제공금지


문의 : 강동구청 자원순환과(☎02-3425-9203)



붙임  1. 1회용품(플라스틱컵) 매장 내 사용규제 4월 시행 예정 알림 공문 1부.


        2.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1부.

 

        3. 다회용컵 사용 홍보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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