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부서 | 암사1동 | 전화번호 | 02-3425-7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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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2-25 | 조회수 | 583 | ||||||||||
첨부파일 | |||||||||||||
제목 | 「1회용품(플라스틱컵) 사용규제 4월 시행」 안내 | ||||||||||||
환경부고시(2022-5호)「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이 ‘22.1.6. 개정되어, ‘22.4.1.부터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플라스틱 컵) 사용규제가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지도·점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접객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단란·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문의 : 강동구청 자원순환과(☎02-3425-9203) 붙임 1. 1회용품(플라스틱컵) 매장 내 사용규제 4월 시행 예정 알림 공문 1부. 2. 1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1부.
3. 다회용컵 사용 홍보물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