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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1동 전화번호 02-3425-7580
작성일2022-01-11 조회수 642
첨부파일
제목「폐비닐,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안내

강동구 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 등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폐비닐에 이어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쓰레기 재활용률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시기 : 2021. 12. 25. ~

    - 공동주택은 2020. 12.부터 기 시행중


 

2. 배출요령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라벨 제거 및 압착한 다음,

    - 일반주택(상가지역)은 매주 목요일 저녁8시 ~ 다음날 새벽4시 별도 배출

    - 공동주택은 단지 내 집하장 폐페트병 수거함 배출


 

3. 문의 : 강동구청 자원순환과(☎02-3425-9201)


 

첨부 :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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