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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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암사1동 전화번호 02-3425-7580
작성일2020-02-16 조회수 569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전입지 동 주민센터에 신고

(신고인 신분증 지참, 위임의 경우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전입자 본인이 기존 세대로 전입 시: 신고인 신분증 지참(신고서 상 세대주 날인 필요)

   ※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http:// www.gov.kr) - 본인만 가능, 인증서 필요

▶ 방문 전 필수서류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

 

암사1동 전입신고 담당 (02-3425-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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