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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2019.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성내1동)
일시 2019-01-24 장소 성내중학교 체육관
참석대상자 주민 120명




건의명 주정차 단속 요청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유** 처리부서 주차행정과
건의내용 성내1동 한양수자인아파트 후문 입구와 출구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요청
현장답변 현장답변 없음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2019년 1월24일 성내동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말씀을 주신 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한양수자인아파트 후문 입구와 출구 불법주정차 단속요청과 관련하여 관계관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한바, 해당지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 〮보조간선도로와 주요이면도를 중심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평일 심야시간(22시~익일07시) 및 주말 〮공휴일의 경우 주차장을 막거나 인도 위 주차를 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고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그 이외 시간대에 위반사실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하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상시 고추하고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차행정과 교통종합상황실(☎02-3425-6318~9) 또는 응담소(☎120)를 통하여 신고해 주시면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유**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해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