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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2019.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성내1동)
일시 2019-01-24 장소 성내중학교 체육관
참석대상자 주민 120명




건의명 통장회비관련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박** 처리부서 자치안전과
건의내용 긴급한 사항으로 통장회의 불참시 벌금을 내야함. 위 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안했으니 승인되지 않았음. 조정을 요청함
현장답변 현장답변 없음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2019.1.18.(금)「2019. 기해년 동(洞)신년인사회(천호3동)」에서 통장임기 단축에 대한 의견을 주신 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우리 구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최초 두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기간 만료 후에는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타 자치구에서도 연임횟수, 나이 및 거주 등의 조건으로 제한을 두고 최소 6년에서 최장의 경우에는 임기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등 구 여건에 따라 다양한 통장임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통장 임기는 현재 최초 위촉 후 연임 2회를 포함한 6년으로 규정하여 타 자치구와 비교해볼 때 최소 임기로 제한하여 관행적인 통장 재위촉을 지양하여 여러 주민에게 지역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6년 임기 후에는 반드시 2회 이상 통장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개정하여 통장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공백으로 발생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통장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다각도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기 제도에 미비사항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하셔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님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