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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2019.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강일동)
일시 2019-01-23 장소 강일초등학교 3층 강당
참석대상자 주민 120명




건의명 에어컨 실외기 실외 설치 허용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고** 처리부서 건축과
건의내용 고덕리엔파크 1~3단지에만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설치함, 실외설치 허용을 요청함
현장답변 현장답변 없음
최종답변 1. 구정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고경자님께서 "강일동 주민과의 대화(2019. 1. 23.)"에 참석하시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건의사항 ○ 고덕리엔파크 1~3단지에만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설치함, 실외설치 허용을 요청함 나. 답변내용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르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의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일1지구인 강일리버파크 단지는 위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적용받기 전 사업계획승인된 아파트로서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강일2지구인 고덕리엔파크 1단지, 2단지, 3단지 아파트는 위 법령을 적용하여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에어컨 실외기를 밖으로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주택재건축과(담당 조윤숙 ☎02-3425-600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한 발걸음 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고경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