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1.22.(화) 「2019. 기해년 동(洞)신년인사회(명일2동)」에서 주민자치회 분과구성(재건축분과)관련 의견을 주신 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회 분과구성은 주민의 필요와 욕구 조사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의제를 분류하여 분과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의 생활문제에 관해 자유로운 의제 설정 및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분과 구성의 자율성은 기본적으로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 간에 이해관계가 극명히 대립하여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권한 있는 사업주체(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 재건축조합 등)로 오인되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분과라면 가급적 지양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권한 있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대해 찬반 의견을 유도할 목적으로 특정 이슈를 교육하거나 특정 의견을 가진 주민들을 규합하려는 목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분과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이고, 서울시도 같은 의견을 내려준 바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발걸음 하셔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오**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님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