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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2019.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명일2동)
일시 2019-01-22 장소 4H회관
참석대상자 주민 120명




건의명 주양쇼핑 재건축 추진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곽** 처리부서 일자리창출과
건의내용 주양쇼핑 재건축을 위하여 상인들이 모두 나옴, 현재 교회와 몇몇 상인들이 점거하여 사용중으로 관리가 되지않아 흉물이 되어가고 있음, 재건축을 요청함
현장답변 현장답변 없음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곽**님께 감사드리며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에서 건의주신 주양쇼핑 재건축 추진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양쇼핑은 구분소유권이 있는 집합건축물로서 재건축(신축) 추진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내지 제49조에 의거“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서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후 건축법령 등에 적합하게 건축허가를 신청 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신속하게 재건축(신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이 시행되기 전까지 주양쇼핑 운영·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담당자: 백문선, ☎02-3425-6095) 및 일자리창출과(담당자:이은별, ☎02-3425-584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