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항상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준응 님께 감사드리며, ‘명일2동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180%에서 200%로 상향 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응 님께서 말씀하신 명일2동 단독주택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 제1항에서 2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법적기준을 근거로 2018. 7. 19. 결정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기준용적률을 180%로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한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도입 등 인센티브 사항을 이행하게 되면 현재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조례 용적률(20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다만, 김준응 님께서 유선 상으로 말씀하신 기준용적률을 200%로 정하고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그 이상의 용적률을 받기 위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등은 현재의 토지이용현황 등 제반여건과 2018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이 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하향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시점에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3425-6033, 김태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