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
안녕하십니까? 2019년 동 신년인사회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손**님께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구립원터골 노인정 앞 놀이터 지하에 공영주차장설치” 관련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서울시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은 3,000㎡이상의 공원으로 시설의 상시이용에 지장이 없고, 시설물이 노후하여 시민이용도가 낮거나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해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면적이 협소하거나 진입도로가 협소한 공원, 수목이나 시설물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공원은 시에서 지하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립원터골노인정이 있는 방아다리어린이공원은 3,000㎡ 이하의 소규모(2,010㎡) 공원으로서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주민 이용도가 높고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 안전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공원 주변의 도로폭이 좁아 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주택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당허물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명일2동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명초등학교 주차장 37면을 야간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주차행정과(☏02-3425-630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와 미세먼지에 건강 유의하시고, 손**님의 댁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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