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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2019.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길동)
일시 2019-01-11 장소 길동초등학교 강당(체육관)
참석대상자 주민 120명




건의명 구민안전보험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김** 처리부서 자치안전과
건의내용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현장답변 (자치안전과장) 1. 구민안전보험의경우, 8개의 항목에 대해 보장이 되고,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발생 시 보험 적용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4%~100% 피해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험을 제공함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길동 2019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주신 김덕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덕환님께서 건의하신 구민안전보험 기준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밈은 누구나 어디서 사고가 발생하든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전입과 전출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의 가입과 탈퇴가 처리됩니다. 또한 타 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구민안전보험의 보상 대상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및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한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애이며,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해당됩니다. 보장금액은 1인 최대 1,000만원(사망시)까지이며,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등급에 따라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1월중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이 체결되면 구 소식지 등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추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자치안전과(☎ 02-3425-5172, 담당자 김일두)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김덕환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