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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일시 2018-10-30 장소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강동지부
참석대상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강동지부 조합원




건의명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처분완화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이**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건의내용 시외로 나갔다오는 길목에서 잠시 쉬었다오면 5분을 넘어 정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단속될 때가 있음. 자주 위반하는 경우가 아닌, 가끔 적발되는 경우는 선처바람.
현장답변 부서별도답변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2018. 10. 30.(화) “제7차 찾아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이**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바 최근 공동사업구역이 아닌 경기도 전역(고양시, 부천시, 수원시, 용인시 등)에서 무인카메라를 통한 상시 단속으로 적발통보 및 처분요청이 급증하고있습니다. 우리구는 관련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에 기반하여 빈차등 및 방범등을 점등한 채 장시간 대기영업 후 승객을 탑승시킨 경우에 1/2 범위 내에서 감경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가급적 행정처분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법규인식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행정과 택시 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교통행정과(담당: 남선영 ☎02-3425-6253)로 문의주시기 바라며 이**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