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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
일시 2020-09-26 장소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스터디라운지
참석대상자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입주민




건의명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재산세 부과 관련 재검토 요청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김** 처리부서 재산세과
건의내용 고덕센트럴아이파크 등 작년 12월 17월 이후에 준공된 공동주택들이 이번에 재산세가 나왔는데 인근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주민들 사이에는 그 이전에 준공된 인근 단지와 이후 준공된 나머지 3개단지의 재산세 차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음. 재산세는 구세고 지방세법에도 지방세의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상기 재산세와 관련 재검토를 요청드림
현장답변 2019년 12월 17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준공된 재건축단지와 이후 준공된 단지의 재산세 부과 방식 기준이 부과 시점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받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17일 이후 준공된 재건축3개단지에 대해 검토하여 별도 답변 드리겠음.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2020. 9. 26.(토) “제44차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구정발전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김** 님, 이** 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님과 이** 님께서 올해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확인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의 재산세는 국토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나, 고덕센트럴아이파크와 같은 미공시 신축(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통보받은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부과하며, 이는 전국 공통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가격을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재조정하여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축(재건축)단지의 경우 미공시 가격은 산정시점(사용승인일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인근단지와 상일동 3개단지는 한국감정원의 산정 지침 변경(국토부 2019년 12월 17일 발표한 공시가격 산정방침: 현실화율 상향 조정)으로 인해 그 산정가격 차이가 더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의 주택가격 현실화율 조정 방침에 따라 기존 아파트에 준하여 상향 산정되어 재산세가 인근 비교단지보다 더 부과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구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도 “동일한 주택이라도 산정시점에 따라 주택가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볼 때 현재의 거래가격과 산정 당시 가격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기각” 결정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상일동 3개단지를 인근단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재산세 감면을 건의하신 사항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정이유인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없이 특정단지만을 위한 감면적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최근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소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사항도 서울시에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례에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의견 등으로 서초구에 재의 요구를 한 상태이고, 우리 구도 무주택자 및 인하 혜택에서 배제되는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재산세 감면은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김** 님과 이** 님께서 기대를 가지시고 저에게 말씀 해 주셨는데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건의하여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