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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2019.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명일2동)
일시 2019-01-22 장소 4H회관
참석대상자 주민 120명




건의명 주양쇼핑 재건축 추진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정** 처리부서 일자리창출과
건의내용 주양쇼핑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함
현장답변 현장답변 없음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정**님께 감사드리며“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에서 건의주신 주양쇼핑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양쇼핑은 구분소유권이 있는 집합건축물로서 재건축(신축) 추진에 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내지 제49조에 의거“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토록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서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차후 건축법령 등에 적합하게 건축허가를 신청 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신속하게 재건축(신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건축이 시행되기 전까지 주양쇼핑 운영·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담당자 백문선, ☎02-3425-6095) 및 일자리창출과(담당자 이은별, ☎02-3425-584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