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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2019. 기해년 동 신년인사회(성내2동)
일시 2019-01-15 장소 강동웨딩KDW
참석대상자 주민 120명




건의명 불법건축 강제이행금 용도 문의
진행사항 완료
건의자 강** 처리부서 건축과
건의내용 불법건축 관련하여 징수된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함(근린생활시설, 다세대 주택 등 건축 관련한 사업에 다시 쓰이는 것인지?)
현장답변 현장답변 없음
최종답변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8. 1. 15.(화) ‘2019년 기해년 새해 신년인사회(성내2동)’에서 “불법건축과 관련하여 징수된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함”으로 문의주신 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강동구 예산 중 우리 구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립등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차장 요금수입 및 부정주차 과태료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는 회계입니다. 강**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건축과 관련하여 징수된 이행강제금’은 우리구가 징수하는 구세 및 다른 세외수입, 교부금 및 보조금등과 함께 우리구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에 필요한 복지, 환경보호, 보건 등 12개 분야의 공공복리사업(공공시설 성격의 근린생활시설 건립 포함)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다만, 강**님께서 문의하신 이행강제금 수입을 건축 관련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일반회계 원칙에 어긋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구민들께서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이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강**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희,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