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를 준용하고, 생활가전은 무상수거 원칙이며, 파손이나 주요부품이 해체된 경우 수수료 부과대상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전체 보기
번호 | 분류 | 물품 | 규격 | 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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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가전제품류 | 실외기 | 천정형,스탠드 | 6000 |
15 | 가전제품류 | 실외기 | 업소용(대형) | 10000 |
14 | 가전제품류 | 안마기 | 핸드형 | 2000 |
13 | 가전제품류 | 안마의자 | 접이식안마의자 | 5000 |
12 | 가전제품류 | 안마의자 | 대형안마의자 | 20000 |
11 | 가전제품류 | 에어컨 온풍기(냉난방기) | 벽걸이 | 4000 |
10 | 가전제품류 | 에어컨 온풍기(냉난방기) | 천정형 | 7000 |
9 | 가전제품류 | 에어컨 온풍기(냉난방기) | 스탠드 | 11000 |
8 | 가전제품류 | 에어컨 온풍기(냉난방기) | 업소용(대형) | 15000 |
7 | 가전제품류 | 오디오 | 본체높이 1m이상 | 5000 |
담당부서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02-3425-5870
최종수정일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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