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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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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
작성일 2022-11-01
자치법규명
제목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 조례의 제정 취지는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통해 주민의 대표 기구인 ㅈ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각 조항도 그에 걸맞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 하려고 하는 입법예고안의 조항들을 지금까지 진행되온 주민자치의 성과를 부정하는 개정임으로 개정에 반대 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도 120대 국정과제에서 주민자치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하고 있는바, 강동구에도 이에 걸맞는 조례의 운영이 필요하며 집행부 독단으로 개정안을 제출 할 것이 아니라 주민과 자치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심도있게 들어보는 과정이 있어야 함을 제안하며 이번 개정에 반대 합니다.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법무팀

문의02-3425-5402

최종수정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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