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처분 전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구술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1.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2.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자를 제1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접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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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2018-09-29 | 접수 | |
66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 2018-09-20 | 처리불가 | |
65 | 폐기물관리법(무단투기과태료) 0011164 | 2018-09-02 | 처리완료 | |
64 | 과태료부과 | 2018-08-22 | 처리완료 | |
63 | 꽁초무단투기 | 2018-08-13 | 처리완료 | |
62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2018-08-03 | 처리불가 | |
61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2018-01-16 | 처리완료 | |
60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2017-09-13 | 접수 | |
59 |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 2017-08-28 | 처리완료 | |
58 |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2017-03-03 | 처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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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도시청결팀
문의 : 02-3425-5870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