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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civil/apply/a_017/157622 복사
작성자 김**
작성일 2022-10-26
제목 반려동물 이동식 장묘(산자부 실증특례)
ㅡ2022년 4월,농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실증특례 시범사업 통과
ㅡ지자체별 시행 (현재 문경시, 안산시)
ㅡ2022년10월 (주)펫터디 추가 검토의견 (농축산식품부)
ㅡ지자체 선택 협의 후 진행
현황 및 문제점 ㅡ반려동물 1,000만마리
ㅡ한해 반려동물 사체 50만~70만마리
ㅡ전국 고정식화장터 52개 (연 10만마리 처리)
ㅡ불법 사체 유기 성행
ㅡ민갸 고정식 화장터 설립 민원 및 허가로 어려움
ㅡ각 지자체 공설화장터 계획
ㅡ현 시설부족, 반려인 접근성, 편의성, 효율성 침해
개선방안 ㅡ중앙부처에 지난 10여년 이동식장묘업 시행을 요청했으나 법령 미비로 지연
ㅡ2022년 담당부처인 농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식변화로 실증특례 시범사업 통과
ㅡ시범사업 데이터 기반 전국 확대 예정
ㅡ이동식장묘업 신청업체의 조건으로
선택된 지자체만 실시.
기대효과 ㅡ강동구에서 시행하면
ㅡ구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기초통계 자료 확보 가능
ㅡ반려동물 사망시 타 지역으로 이동, 비싼가격 등으로 불만인 반려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구민지향적 정책 선도
ㅡ강동구의 반려동물 등록, 사망 통계의 IT기반 빅데이터 확보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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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022-11-07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청 지역경제과 남선미입니다.

 

우리 구 정책과 관련하여 김**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님의 제안요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사업 시행으로 이해됩니다.

 

동물장묘업은 동물보호법33(영업의 등록)에 따라 시··구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묘지관련 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 묘지관련 시설 도입이 가능한 지역은 녹지지역(보전, 생산)인데 우리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장묘업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안해 주신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사업은 현재 소수의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타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증특례 승인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구청 지역경제과 남선미(02-3425-601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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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기획조정팀

문의 : 02-3425-5380

수정일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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