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동구청 지역경제과 남선미입니다.
우리 구 정책과 관련하여 김**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김**님의 제안요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사업 시행’으로 이해됩니다.
동물장묘업은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에 따라 시·군·구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묘지관련 시설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관련 시설 도입이 가능한 지역은 녹지지역(보전, 생산)인데 우리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동물장묘업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제안해 주신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사업’은 현재 소수의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타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증특례 승인이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동구청 지역경제과 남선미(02-3425-601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