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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홍보과 작성자 김*희
작성일 2022-08-08 조회수 1114
제목 임산부 교통비 지원


[말랑말랑 카드뉴스10] 
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드립니다!



Q. 지원대상 기준을 알고 싶어요!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된 임산부 대상입니다.

신청은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7월 1일 전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Q. 사용처와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등),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 원이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Q. 신청 전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1.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한(국민행복카드만 가능)·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2. 카드 발급 후 교통비 신청 가능하며,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본인 명의 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

3.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 임산부의 경우 [정부24]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사전 신청
   ※ 출산 후 신청 시 대리인 신청도 가능

▶정부24 맘편한 임신 서비스 바로가기!(클릭)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QR코드)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 사용기한: 출산 후 12개월까지
- 신청기한: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접수 안내(클릭)


가족정책과 ☎ 02-3425-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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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430

수정일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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