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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651
제목 경관위원회 운영 계획
작성부서 도시경관과

■ 공동위원회 운영

  ○ 경관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는 경우

      30명 이내의 위원(경관위원 1/3이상 포함)으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운영

     - 경관위원은 주관부서 위원회의 경관분야 또는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 경관위원회 운영

  ○ 경관위원회 운영: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 20명 이내 구성

  ○ 운영시기: 수시(경관 관련 심의 및 자문 필요 시)

  ○ 운영방법

     - 회의개최 10일 이전에 신청서 접수 건에 대해 위원회 개최

     -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능

     - 회의결과는 1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역할 대체

  ○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에 따른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역할을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자 강동구 경관위원회에서 대체

     - 강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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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기획팀

문의 : 02-3425-6130

수정일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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