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업무단지조성-공지사항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114/34571 복사
작성부서 미분류 작성자 이**
작성일 2012-09-18 조회수 518
제목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업무구분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   09.  20.


강 동 구 청 장


1. 제한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90,407㎡)

2. 제한기간 : 2012. 9. 20 ~ 2015. 9. 19.

3. 제한사유 :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용도지역․지구 또는 용도구역 등이 변경되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바,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적 손실 및 국가적 자원낭비를 줄이는 한편 향후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4. 제한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

5. 제한대상 행위

  ❍ 제한내용(제한하고자 하는 행위)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용도변경 포함)

   ②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③ 토석의 채취

   ④ 토지분할

   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⑥ 기타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제외사항(허용하고자 하는 행위)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재해 등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건축허가·건축신고·변경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익목적의 행위 및 조성공사, 문화재 조사발굴, 가설건축물의 설치 등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행위

   ③ 그 밖에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단, 사업시행자의 사전의견 청취 필요)


6.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7. 열람장소 :  강동구청 신성장동력사업추진반  (☎02-3425-6502)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기업유치팀

문의 : 02-3425-6490

수정일 : 2021-11-18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