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주택도시개발공지

주택도시개발공지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111/146969 복사
부서 분류 재건축재개발과 작성자 조**
작성일 2024-11-13 조회수 984
제목 고덕동 142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 여부 검토를 위한 동의서 번호 부여 및 구역 공개
전화번호 02-3425-5993
분류 주택재건축

-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신청을 위한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 요청에 따른 -

고덕동 142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추천 여부 검토를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구역 공개

 

우리 구 고덕동 142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가칭)추진주체로부터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 동의서징구를 위한 동의서 양식 번호부여 요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서 양식에 번호를 부여(고덕동 142번지 일대 ‘1-1’부터 ~ ‘1-580’까지)하고 해당 구역을 공개합니다.

 ※ 찬성동의서 번호부여 취지: 동의서 양식 발행 매수를 제한함으로써 동의서 임의 사용 방지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로 재개발이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는 그 자체로 강동구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추진을 확정한다는 뜻이 아니며, 찬성 또는 반대 동의 등 다수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서울시에 후보지추천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후보지 추천 기준 (~모두 만족)

전체 토지등소유자(국공유지 제외)의 찬성 50% 이상 및 반대 25% 미만이고,

찬성하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이 반대하는 토지면적 이상일 경우

(다수의 주민의사 반영과 사업의 실현성 검토를 위해 공모지침 대비 공모 신청요건 강화’)


찬성·반대 의견의 표시 방법과 앞으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동의서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신청(가칭 추진주체 ) 시 제출된 동의서에 한해 인정되며

(반대)동의서는 강동구에서 제공한 번호부여 서식에 한하여 인정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찬성·반대)동의서와 (찬성·반대 동의에 대한)철회서는 강동구가 서울시에 후보지를 추천하기 전까지 제출(토지등소유자 )된 동의서 및 철회서에 한해 인정됨을 알려드리며, 반대동의 철회서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동의 철회서 운영기준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 제출 운영: 붙임2

- 서식에 따라 지장날인 후 제출(주민)

반대동의자가 찬성동의서 제출시 반대동의 철회로 간주처리

- 마지막 날짜 제출내용으로 간주처리

ex. (동일소유자)반대동의서(‘24.5 제출) - 찬성동의서(‘24.8 제출) 찬성동의로 간주처리

반대동의철회자가 자치구 방문(신분증 확인) 후 회수처리

반대동의 철회시 찬성으로 무조건 간주처리되는 것은 아님(찬성동의서 별도 제출 필요)



 

공모사업 절차

 

 

 


동의서 번호부여 요청

(null)

번호부여

홈페이지 등 공개

(null)

찬성·반대

동의서 징구

(null)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

(null)

후보지 신청

(null)

주민

 

주민

 

주민

찬성토지면적󰀄반대토지면적

주민

 



사전검토

구역요건 등 검토

(null)

후보지 추천

(null)

선정위원회 상정

(null)

선정위원회

선정·탈락여부 결정

(null)

선정 시

정비사업 추진

 

 

서울시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

 

주민 - -

 



- (찬성·반대)동의서 및 (찬성·반대 동의에 대한)철회서 작성 시, 토지등소유자 본인이 자신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도장은 불인정)

- 관련 서식: ‘붙임2’의 찬성동의서, 반대 동의서 및 (찬성·반대 동의에 대한)철회서 참고


번호부여 신청인은 찬성 동의서 징구 등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위한 역할만 수행


번호부여 신청인: 정상우(010-5553-1151 / 강동구 상일로 1933)

- 신청인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제반 업무만 수행

- 동의서 양식 번호 부여만으로 신청인에게 향후 고덕동 142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

󰏚 양식번호 및 부여일자


양식번호

부여일자

확인()

고덕동 142번지 일대

‘1-1’부터 ‘1-580’까지

2024. 11. 13.

재건축재개발과장


양식 번호는 신청인 별 1개만 부여함(양식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임을 유의)

) 1-15, 1-30, 1-450 같은 신청인 / 1-15, 2-15 다른 신청인

󰏚 공개장소 및 기타 안내사항

공개장소: 강동구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주택도시개발공지 등

안내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울특별시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역위치: 고덕동 142 일대 붙임 참조

external_image 


붙임 1. 연번부여 요청구역 1.

     2. 후보지 수시모집 안내문(관련서식 포함) 1.   .


첨부파일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02-3425-5970

최종수정일 2021-11-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