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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생****
작성일 2009-05-26 조회수 832
제목 환경정보(소음공해)

소음이란

소음이란 단순히 시끄러운 소리만이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까지 포함해서 우리 감각에 불쾌감 또는 피해를 주는 비주기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의 크기를 dB (데시벨)로 표시하며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모든 소리를 소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음에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는 달리 감각적 공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음의 실태

소음공해는 공장음, 작업장소음, 자동차음, 생활소음, 항공기소음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공장의 소음원인 기계, 기구는 법적으로 용량에 따라 소음방지 시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설치, 변경때는 반드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의 주요 소음원인 자동차, 기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그 소음도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이 넓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있는 교통소음은 자동차의 보급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도로여건은 부족하고 운전자의 소양도 부족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서의 피아노소리, 애완용 개가 짖는 
소리, 집 안에서의 고성방가등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생활소음도 적지 않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7대 도시의 주거지역 소음도가 하루종일 기준치를 넘어 서고 있어 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울시 공해 진정건수 중 소음에 관련된 것이 전체의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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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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