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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3425-9293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1340
첨부파일
제목 코로나19 피해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사업 선정요건 완화 안내




★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을 위한 고용장려금 사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하시는 기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 분

 

기 존

 

개 선(변경사항)

 

 

 

재창업 폐업 유예기간 인정

 

- 불인정

- (30일 이내) 인정

- (30일 초과) 증빙자료(자치구

    영업신고서, 본사 폐점 통지서 등) 

 

 

 

업종변경 인정

 

- 불인정

- 변경 전 업종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제외 업종

대상 완화

 

- 사업자등록증 상  

   지원제외업종이 1개라도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사업자등록증 상 지원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닐 경우,증빙서류 제출/확인하여 지원여부 판단

 

 

 


- 신청기간 : 2022. 5. 10.~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코로나19 이후('20)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년에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사업주

 

- 지원요건 : 신규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예시 : 222월에 직원을 신규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5월에 지원금 신청,

       7월 말에 고용보험 유지 확인, 8월 초에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e-mail), 등기우편, 팩스

 

1) 방문접수 : 강동구청 본관 5<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전담사무실>,

                  월~09:00~18:00 ** 12시~1시는 점심시간으로 접수 불가

 

2) 이메일 접수 : ellyoo@citizen.seoul.kr

 

3) 등기우편 접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본관 5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전담사무실>

 

4) 팩스접수 : 02-3425-7238

 

- 구비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폐업사실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명의 통장 사본, (위임 시)위임장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신청기간 동안 공공기관 혜택 중복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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