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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택재건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2-01-06 조회수 1911
첨부파일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변경 안내

1.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9057(2021.12.28.) 관련입니다.

 

2. 우리 구 주택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공동주택에 감사드립니다.

 

3.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상생 등을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69조의2를 개정·시행하였습니다.(‘21.10.21.)

 

4. 그러나, 경찰청의 현장점검 결과 일부 공동주택에서 경비원이 대리주차 등 제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붙임 사항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개정 법령이 적법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찰청 유의·협조사항 1.

       2. 경비업법적용유예 안내문(경찰청) 1.

       3.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 시행(주택건설공급과)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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