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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3425-6195
작성일 2020-04-21 조회수 865
첨부파일
제목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신고기한 단축, 자금조달계획 강화) 안내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바뀌었습니다.(2020.2.21.)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단축(60일 → 30일)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도 신고 의무화(30일)

▶부동산 허위계약신고 금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강화(2020.3.13.)

▶자금조달 신고항목 구체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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