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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3425-6014
작성일 2012-12-23 조회수 596
첨부파일
제목 2013년 동물등록제 전면 실시

 

동물등록제 시행 안내(2013. 1. 1.부터)

□  실시목적 동물 보호, 유실과 유기방지(동물보호법제12조)

□  등록대상 가정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동물식별번호 부여 국제표준 ISO코드/ 고유식별번호 15자리

□  등록기간 2013. 1. 1. 부터 계속~

□  등록기관가까운 동물병원 (첨부파일 참조)

□  등록수수료 : 2만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 마이크로칩시술의 경우)

 ○ 전액 감면(유기동물과 장애인보조견)                          * 증명서 사본 첨부 

 ○ 50%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소유견, 중성화수술견, 기존 칩시술 견, 3마리이상 등록시)

 ○ 납부방법 : 현금 납부

□  과태료 부과 : 미등록 시 40만원 이하

○ 등록하여야 하는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 애완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문의처 : 전국 1577-0954, 강동구청 02)3425-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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