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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3425-6055
작성일 2020-01-08 조회수 638
첨부파일
제목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 제14857호, 2018. 2. 9.시행) 및「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2018. 2. 9.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기준 전문

 

   서울특별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 “자료실”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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