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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청소행정과 | 작성자 | 강** |
작성일 | 2011-10-07 | 조회수 | 290 |
제목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 양식 |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입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점"입니다.단, 신고한 영업점 면적이 250㎡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합니다. ○ 붙임(신고서) - 별지 1호 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별지 2호 서식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작성) - 별지 3호 서식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매년 1월까지 작년 실적 구청에 제출) ※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구 조례인 「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스 02-3425-5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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