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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여권과 작성자 민****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605
제목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국 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ㆍ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ㆍ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ㆍ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ㆍ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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