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득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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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보통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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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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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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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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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균등분(매년 8.16 ~ 8.31)
•주민세재산분(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고지)
•주민세재산분 : 매년 7. 1 ~ 31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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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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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보통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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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종합소득세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또는 다음년 5월)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특별징수분 : 근로소득세 납부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종업원분 : 지급 급여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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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 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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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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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 제1기분( 6.16 ~ 30) / 제2기분(12.16~31)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신청시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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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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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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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세관장(부가세액의 5%)
•다음달 20일까지 서울시장에게 징수액 납입
•서울시장(납입관리자)이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가지 각 시․도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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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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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보통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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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일까지
•수시부과사유(법 60조)발생시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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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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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보통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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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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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
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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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보통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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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일까지
•정기분 : 7월(16일~31일), 9월(16일~31일) ←기존
공동시설세분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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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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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보통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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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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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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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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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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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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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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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 1.16.~ 1. 31.(면허세 대한 등록면허세) ←
종전 면허세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록면허세 기타분)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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