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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옴부즈만 자료실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26/4877 복사
작성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황**
작성일 2013-08-07 조회수 218
제목 구민옴부즈만 보도자료

제2기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2013년 8월 5일자 보도자료입니다.

[전국매일신문〕

제2기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ㆍ운영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공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행정전문가 김종구, 윤한식씨 2명을 제2기 구민 옴브즈만으로 위촉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신임 김종구 대표 구민옴부즈만은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신뢰 향상을 위하여 구민옴부즈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제3자의 입장에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 침해된 구민의 권익과 불편·부당한 사항을 조사·처리하고 이에 따른 시정이나 권고를 행정기관에 요구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2010년 9월, 강동구는 지난 2010년 9월 서울시 최초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 당시 제1기 옴부즈만 재임기간인 2년 동안 129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해 구민의 고충과 불편을 해결하는 등 구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했다.

그 결과 강동구는 옴부즈만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고 지난 2월에는 ‘국민신문고대상 옴부즈만부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강동구민이면 누구나 직접 옴부즈만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민원을 제출 또는 상담할 수 있다.  
 
[시민일보]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활동 힘찬 스타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난 1일부터 제 2기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운영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강동구는 2010년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 부교수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 내부 심사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최대 3명까지 위촉한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1기 옴부즈만의 경우 130여건의 민원을 처리해 수 차례 우수운영기관상을 받기도 했다. 이번 옴부즈만은 2명이고 전직 공무원들이다.

다른 자치구의 경우 옴부즈만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도 하지만 강동구 옴부즈만은 명예직으로 구청과 별개다. 때문에 구는 같은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내부에 제기하는 것 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옴부즈만은 민원이 제기 될 경우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해 3일이내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이 기간을 넘겨 조사가 1개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에는 이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런 조사과정을 거쳐 관련 부서에 시정 권고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구에서 위촉한 옴부즈만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하고 따르려 노력하고,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엔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절차가 갖춰져 있다.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제출, 상담하고 싶다면 사무실을 방문(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성내로3가 49)하거나 전화(3425-5029), 혹은 강동구 홈페이지(www.gangdong.go.kr)의 구민옴부즈만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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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조사인권팀

문의 : 02-3425-5020

수정일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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