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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방소득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0-05-07 | 조회수 | 372 |
제목 |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납부 대상은?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1. 최근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할 시 그 달의 종업원분 주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2019.12.31.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2개정으로 월 평균급여총액 1억3천5백만원 초과->1억5천만원 초과로 개정, 2020.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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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