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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6-10-31 | 조회수 | 611 |
제목 |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U0028 | |||
분류 | 사회/가정복지분야 | ||
지역아동센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하며,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2개 이상)을 각각 갖추되, 해당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 50미터 주변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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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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