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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6-10-31 | 조회수 | 1553 |
제목 | 디딤씨앗통장 해지할 수 있는 나이와 해지방법을 알고 싶어요. | ||
U0028 | |||
분류 | 사회/가정복지분야 | ||
만 18세가 되면 학자금, 창업, 결혼, 주거마련, 의료비, 자격증 취득 및 취업훈련 관련 용도에 한하여 자료 소명(고지서, 영수증 등 확인) 뒤 해지 가능하며, 만 24세가 되면 용도에 관한 별다른 소명 없이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5세 이상이며 3년 이상 적립한 경우 학자금이나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사유로 조기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아동적립금만 인출가능하며, 정부매칭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해지 방법은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일반통장을 지참하시어 강동구청 어르신청소년과로 본인 직접 방문(대리인 가능)하여 신청 가능하며, 발급받으신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신한은행 둔촌지점’에 가셔서 최종적으로 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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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563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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