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794 복사 | ||
---|---|---|---|
작성부서 | 보육지원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4-02-10 | 조회수 | 1347 |
제목 | 아이사랑체크카드 결제시 '잔액부족' 메시지 | ||
U0028 | |||
분류 | 사회/가정복지분야 | ||
☞ 체크카드의 경우 부모부담금이상의 잔액이 해당 계좌에 남아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가. 다만, 체크카드에 부모부담금 만큼의 잔액이 남아있음에도 결제 시 “잔액부족” 메시지가 나. 신용카드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카드사용 한도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 만0~2세의 경우 어린이집 수납액과 정부지원액이 동일하므로 부모부담금이 발생 - 참 고 - ○ 그러나, 만0~2세의 경우에도 "잔액부족"이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 만3~4세의 경우 정부지원금보다 통상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이 높기 때문에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이전글 | 제1종~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
---|---|
다음글 | [등록면허세 등록분] 정액분 등록면허세 등록분 인상내역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 02-3425-5630
수정일 :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