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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보육지원과 작성자
작성일 2014-02-10 조회수 1347
제목 아이사랑체크카드 결제시 '잔액부족' 메시지
U0028
분류 사회/가정복지분야

☞ 체크카드의 경우 부모부담금이상의 잔액이 해당 계좌에 남아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도 카드한도가 부모부담금 이상 남아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가. 다만, 체크카드에 부모부담금 만큼의 잔액이 남아있음에도 결제 시 “잔액부족” 메시지가
      보인다면 아동의 보육료지원자격에 따른 바우처가 생성되기 전에 이용현황확정이 된 경우로
      이용현황확정 해제 후 재확정을 한 후 결제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용카드의 경우 정부지원금은 카드사용 한도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부담금은 카드사용 한도금액에 포함되므로 남아있는 카드 한도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 우리카드의 경우 특정시점 이전에 발급된 카드는 정부지원금도 카드한도액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카드사(☎ 1599-99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0~2세의 경우 어린이집 수납액과 정부지원액이 동일하므로 부모부담금이 발생
     하지 않으므로 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 참 고 -

○ 그러나, 만0~2세의 경우에도 "잔액부족"이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육료지원신청"을 하고 시군구에서 "보육료지원대상" 자격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액이 지원되지 않으므로 잔액부족이라고 뜰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군구로 연락하셔서 지원자격을 조기 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3~4세의 경우 정부지원금보다 통상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이 높기 때문에
    부모부담금이 발생하며, 해당 금액을 계좌에 입금하시는 경우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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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문의 : 02-3425-5630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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