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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9-06-26 | 조회수 | 797 |
제목 |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 ||
U0025 | |||
분류 | 지적/주택/건축분야 | ||
질의요지 시행령 제61조의 각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링크 : http://98.25.127.201:8001/sso/passni21/admin/mng/mng_user.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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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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