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647 복사
작성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
작성일 2019-06-26 조회수 577
제목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
U0025
분류 지적/주택/건축분야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분양신청자가 철회하여 현금청산을 한 경우 관
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도정법 시행령 제61조 5호에 따르면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

시행령 제61조의 각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링크 : http://98.25.127.201:8001/sso/passni21/admin/mng/mng_user.jsp

98.25.127.201:8001/sso/passni21/admin/mng/mng_user.jsp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